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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복지로 2020. 2. 7. 10:32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챙겨보면 좋을 복지서비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월 1일부터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해보세요!



2월 3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뀌고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가능합니다.



또,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삭제되어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과 같이

2월에 새로 변경된 다양한 정보와 

관련 정보에 대한 문의처,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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