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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

'신속 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 등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