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7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챙겨보면 좋을 복지서비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월 1일부터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한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지원금이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어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해보세요! 2월 3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뀌고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청약홈에서 주택 청약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월 3일부터..

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복지부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의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에암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를 한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그 외 환자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복부 및 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CT 등으로 진단하나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정밀 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받는다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법적 부부와 동일하게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난임치료가 가능했지만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무료로..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도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10월 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렸을 뿐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MRI로 뇌·혈관..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노인 임플란트·틀니,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