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올해부터 전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 경우 기본 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르고신규 수급자는 이전 신규자 대비 약 1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수급자에 따라 인상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 뿐 아니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함께 인상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변경 전 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추석 전에 아동수당·기초연금·국민연금 조기 지급!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이번 9월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일찍 받게 됩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에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기기도 결정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관련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평균 3천547원 오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4월 25일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을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천600명이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35만4천763원입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천322명(월 평균액 36만7천180원)은 월 평균 3천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11명(월 평균액 43만4천220원)은 월 평균 4천342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천267명(월 평균액 26만2천890원)은 월 평균 2천629원을 각각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 또 다..

노령·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30%로 인상됩니다.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

8월부터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보험료 75% 지원받으세요.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

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복지 늬우스] 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조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예산이 증가하였는지 알아볼까요?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 및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어린이 A형 감염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무료예..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