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2

'어르신 통신비 감면' 시행 1년간 대상자 4명 중 3명 혜택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에 시행한'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의 수혜자가6월 말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의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월 11,000원의 통신비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중 25%는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이동통신사에서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가입자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몰라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기초연금을 받는 분께 공유해주시고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외 다양한 복지이슈를 만나보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보세요! ▼ 또 다른..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