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4

4월부터, 만 7세 아동수당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

2022년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시행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며대상자 약 268만 명 가운데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이 40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앱을 이용하..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