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복지서비스,장제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혹은 의사자 분들의 장례를 돕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인 장제급여.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0,000원을 지급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