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3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근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근로ㆍ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하세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에게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과 답변으로 쉽게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