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4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질답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 지원연령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 거주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