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 안내

복지로 2023. 12. 4. 15:00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