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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복지로 2015. 8. 3. 11:05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달인 7월 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년 인상안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천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천516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각 급여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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