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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되는 '18년 기초연금을 알아보세요!

복지로 2018. 1. 25. 17:58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확대되는 기초연금 보장, 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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