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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세요!

복지로 2018. 2. 8. 20:27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다양한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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