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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 2200여명 추가 조사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이어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소재·안전도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하여 10,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