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 15

장애아동 보행장애 개선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로 학교 안팎 청소년지원 강화

상담 통해 필요한 맞춤 서비스 연계 전남 시작으로 추후 전국 단위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3일(목) 전라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에스케이(SK)·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첫 시승식을 진행했습니다. ㅇ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장관 약속1호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대한상의)에 참여하는 에스케이(SK)의 후원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ㅇ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에는 청소년상담사와 지도사가 탑승하여, 마음건강에 이상신호를 느끼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상담을 통해 해당 청소년에게 ..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참여 안내

올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에 살고 있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 고립 청년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 - 은둔 청년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 본문 내의 QR코드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면 청년 고립·은둔 실태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참여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안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이란 ?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안내화면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청․중장년 일상돌봄 제공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 돌봄, 동행 및 심리지원 등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