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 연장 - 2024년 기초수급자 2만 8천여 명 경제적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