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