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2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4년 복지로 만족도 조사 이벤트

안녕하십니까 ?2024년 복지포털 복지로 만족도 조사 안내드립니다.저희 복지로에서는 더 나은 고객만족을 실천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약2분 소요)  설문조사 참여하기 ※ 본 만족도 조사는 복지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