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56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 밑줄 그은 시·군은 ‘이동검진형’, 나머지 시·군은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돕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

‘5만원이 15만원’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

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실시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