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91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 기업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8.20.(화)부터 9.10.(화)까지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 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자2016년부터 선정해오고 있으며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분석 결과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추천할 만한 알짜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금융우대,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다양한 혜택도 주어..

맞춤형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확충…청소년증 보급 확대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설의운영 개편방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를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하고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립단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권을 주고청소년자립지원관 10곳을 추가로 확충하여 19~24세 청소년을 위한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

'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요건만 갖추면 다 준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수급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시에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지원금을 지급하도록이달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만 18~34세,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입니다.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이 끝난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합니다. 하반기 공개채용 및 졸업생의 구직활동에 맞춰이달부터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누구나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의 링크를 통해자세한 내용을 꼭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저소득층 연탄쿠폰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은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청을 못해올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월 1일 기준,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소외계층이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사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

"괴롭힘? 내 탓이라 생각 마세요"…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등의..

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책에 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8일에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을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이 외에 다양한 복지이슈와복지뉴스를 확인하시려면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복지로 복지뉴스·이슈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무료로..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