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받아야 했지만,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