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67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이 상향됩니다. 기존 : '만 18세 미만' 변경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 청년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기간 확대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출처 : 교육부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

✔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2월 8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고립·은둔 청년의 건강한 사회 참여 및 사회 전반 활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합니다.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체계 구축 ✔ 지역 시범사업, 청년미래센터 설치 예정 ✔ 고립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령기, 구직기, 직장 초기 고립 유발요인 예방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