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03

유사산 휴가 5→10일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확인해보세요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ㅇ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