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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 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

-’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

한시 생계지원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바로가기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연계서비스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과 첨부파일의 웹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서비스' 소개 영상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