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