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