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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복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복지로 2016. 9. 8. 14:33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복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혹은 노인에게만 적용되지만, 많은 복지는 평범한 국민도 신청하면 누릴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노인의 약 70%는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이 등록하면 50가지나 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350가지 정도 된다.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되는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적지 않다. 예컨대, 만 84개월 미만의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이다. 해당 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잘 몰라서 혹은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다 알아서 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담당 공무원도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기에 350가지를 다 알 수는 없다. 공무원은 영유아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해당 업무는 자세히 알지만 모든 복지서비스를 다 알 수는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350가지이고, 여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포함되지 않아서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서비스는 400가지가 넘는다. 복지를 알아야 누릴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은 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노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이러한 복지제도가 없었거나 있어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기에 복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2016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19만5천원 이하인 사람은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13개 시도에서는 264만원이 넘는 가구의 고등학생도 학교장이 추천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대학생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18만원 이하이면 연간 520만원까지, 월 1,043만원 이하인 가구도 신청하면 연 67만5천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람이 수십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기 바란다. 복지로를 클릭하면 복지서비스의 종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복지서비스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본인이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의 내역을 입력하면 서비스별 지원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좀더 자세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양육수당 등 일부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복지로’를 생활화하여 복지를 누리자.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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