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9

사회보장통계(179종) 개선 의견수렴 이벤트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179종) 개선 의견수렴 이벤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방 중인 사회보장 통계데이터 179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0분에게 모바일쿠폰(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2.8.29(월)~9.23(금) ○ 참여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통계를 이용하고, '이벤트 참여'를 클릭해 설문조사 응답 ○ 사회보장 통계를 이용하고 싶다면? - 복지로(bokjiro.go.kr) [복지소식]→복지통계(60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or.kr) [알림마당]→[사회보장통계]→국가승인통계(51종)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검색(179종) ○ 당첨자 발표 - 2022.10..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관련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복지로시스템의 온라인 신청이 8.31(수) 12시부터 9.6(화) 9시까지 중단됩니다. ○ 사용자 접속(로그인) 중단 - 중단일시 : '22.8.31(수) 12시 ~ 9.6(화) 09시 - 중단서비스 : 온라인신청, 증빙서류제출, 증명서발급, 맞춤형복지급여안내, 복지지갑, 도움요청, 부정수급신고, 모의계산 차량가액조회 ○ 복지로 시스템 중단 - 중단일시 : '22.9.2(금) 22시 ~ 9.6(화) 09시 - 중단서비스 : 복지로 전체서비스(홈페이지 접속불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사전문의 필요)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

‘자살 고위험군 정보제공’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시도자 등 동의 없어도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센터에 정보제공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되며, ○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절차 안내서(이하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어, ○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입니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입니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ㅇ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ʹ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 (ʹ21년) 만 9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