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