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 28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7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  -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http://www.mohw2030.co.kr)으로 신청 가능 - -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 전담인력 밀착지원 -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사업, 22곳에서 시범으로 도입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란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준답니다.자세한내용을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산모와 아이를 모두 지키는 가장 안전한 번호!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이 함께합니다.❤위기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24시간 맞춤형(모바일·온라인·전화·대면) 상담 서비스 ✔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서비스 ✔ 맞춤형(임신·출산·양육) 지원 연계 서비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 7월 19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및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문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