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부부가 살 집은 결혼을 준비하며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청약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