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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따뜻한복지이야기] 이웃, 또 하나의 가족

따뜻한 복지이야기 41탄. 이웃, 또 하나의 가족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은 장애를 가진 순례(가명)씨가 두 아들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던 중,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순례(가명)씨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입니다.그녀의 비극은 큰 아들이 경매 관련 일을 하던 중 큰 빚을 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큰 아들은 순례씨 명의의 빌라에서 담보 대출을 받고,그 밖의 재산을 전부 잃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마음 방역을 도와드려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