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천명도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현행)소득하위 20% → (변경)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주거·교육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