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