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546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 안내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바로가기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배달비 결제 가능

에너지나 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이용권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납부 또는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구입 시 사용 등유바우처란?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에게 발급하는 이용권 -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구입 시 사용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