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