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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 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했습니다. 방문요양이란?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에게가족 대신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비스 최소 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을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동일하나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추며2회 연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최대 연간 12회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본인부담금 감소[23,260원(16시간)→12,000원(12시간)],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더 많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요양 복지 서비스의..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서3명중 1명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시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며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최상위 구간까지총 11개 구간 중 8구간까지가 해당됩니다. 소득구간 산정 시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를 방지하고자 본인 소득을 공제하는 공제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차 신청은 3월 6일까지이며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이나 자세한내용은아래의 바로가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확대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80%→100%) 이하로 확대* (2019년 소득기준 예시)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정부지원금) 최소 34만 4000원 ~ 최대 311만 9000원(최대 지원금 기준 작년대비 약 58만원 증가)(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 외에 신청시 필..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올해부터 전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 경우 기본 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르고신규 수급자는 이전 신규자 대비 약 1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수급자에 따라 인상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 뿐 아니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함께 인상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변경 전 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