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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

2019년 확대되는 보건복지 주요사업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천594억원) 증가한 72조5천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천304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원) 늘었는데요. '19년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 될 예산,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두 번째 홍보영상을 소개합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그 두 번째 홍보영상을 소개합니다. 도움요청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복지로에 알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한 홍보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로 ‘도움요청’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힘겹게 노점상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시는 어르신이 계시네요. 아마도 근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락이 되는 가족도 없으신 모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해당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관련내용을 확..

[복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누가 요청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이웃(주민)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안정된 노후 준비를 도와드려요!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